No. 28 목회칼럼 | ‘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살아야 합니다’ |
지난주 영락교회에서 198회 서울노회가 열렸습니다. 코로나19로 간소하게 진행되었습니다. 그런데 시간을 지체하는 격론이 있었습니다. 특히 지난 104회 총회에서 명성교회 부자세습논란을 종결하자는 결의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는 헌의를 상정하는 건 때문이었습니다. 결국 투표 끝에 약 2/3정도의 찬성으로 명성교회세습논란에 대한 지난 총회의 결의가 적법하지 않음에 대해 헌의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. 예장 통합교단 헌법에는 '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'는 조항이 있습니다. 지난 104회 총회기간 중 김삼환 목사가 발언을 했습니다. “부족한 점에 대해 반성한다. 그런데 다른 교단인 사랑의교회는 없는 법도 만들어서 교회를 지켜주었다. 앞으로 잘 섬길테니 품어주길 바란다”고 했습니다. 그날 총회가 폐회하기 전에 명성교회세습논란을 종결하자는 제안에 총대 1,142명 중 1,011명이 찬성하여 명성교회의 뜻대로 되었습니다. 당시 총회가 어떤 분위기였는지는 모르지만, 그 분위기에 휩싸여 총회헌법이 금지하는 것을 허락해 준 것입니다. 이 날 불법이 자행된 이후 3백여 개 이상의 한국교회에서 세습이 이루어졌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. 앞으로 힘이 있는 아빠를 가지고 있지 못한 목회후보생들은 모두 개척을 하거나 목회의 기회를 잃게 될 것입니다. 중요한 것은 세습이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이라는 것입니다. 지난 주간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. 우리 울림의 성도는 하나님의 법, 성경에 기록된 법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. 일부 대형교회가 자행하는 불법을 성도 개인도 따를 수 있음을 알고 경계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