No. 151 목회칼럼 | 코로나시대 이후 준비 - ‘목자안수에 대해’ |
목장을 쇄신하며 목자를 4명 세우게 됩니다. 명칭을 목자라고 하지만 엄밀히 부르면 목자역할을 대행하는 대행목자입니다. 목장에 인원이 많아져서 12명이 넘기 시작하면 나눔과 돌봄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분가를 해야 합니다. 그런데 분가를 하려면 그 목장을 인도할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. 목자가 되려면 소정의 훈련과정을 거쳐야 합니다. 이러한 소정의 훈련과정을 마치지 않았거나 아직 마치지 못하신 분들이 목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. 그러나 이러한 소정의 과정을 마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목장을 맡아서 섬김의 자리에 헌신하고자 하는 분이 있으면 목자로 임명을 합니다. 그렇게 목자의 역할을 대행하는 분들을 대행목자라고 합니다.
추후 대행목자가 소정의 과정을 다 마치면 정식 목자로서 안수를 합니다. 여기서 소정의 과정이란 ‘생명의 삶’ ‘새로운 삶’ ‘경건의 삶’과 ‘확신의 삶’ ‘하나님을 경험하는 삶’입니다. 이 과정에서 대행목자로 섬길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은 목자와 목녀 중에 ‘생명의 삶’과 ‘확신의 삶’만 마치면 됩니다. 목녀가 먼저 이 과정을 마치고 목자가 헌신하는 경우에도 대행목자로 임명을 합니다. 정식으로 목자안수를 받은 목자나 대행목자나 그 사역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. 그러나 다수의 목장을 인도하는 초원지기가 되려면 안수를 받은 목자이어야 합니다. 앞으로 목장이 많아져서 초원모임이 생기면 한 달에 한 번 총 목자모임을 갖게 되는데, 이 모임에서 목자는 간증설교를 하고 대행목자는 기도의 순서를 맡게 됩니다. 아직 안수식을 진행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감사하게도 울림교회는 대행목자를 거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과정까지 마친 정식 목자가 있습니다. 울림교회에 계속해서 정식으로 안수받는 목자들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. |